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교통 규정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특히 렌터카 이용이나 단기 체류 중인 여행자, 워홀러라면 한국과 전혀 다른 캐나다 도로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한국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7가지 규정을 중심으로 캐나다 운전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안내합니다.
1.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 가능?
한국에서는 빨간불에서는 절대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색 신호에서도 정지 후 우회전이 허용됩니다...
2. 신호등은 ‘건너편’에 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신호등이 교차로 직전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 위치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신호등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초행길에서는 어디를 보고 정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3. 스쿨존 속도 위반 = 고액 벌금
캐나다는 스쿨존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평균 제한속도는 시속 30~40km/h이며, 스쿨존은 속도 초과 단속과 무인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4. 4-Way Stop: 먼저 멈춘 차량이 우선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4-Way Stop은 캐나다에서 매우 흔한 교차로 시스템입니다.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정지 후’ 출발하는 방식으로, 먼저 멈춘 차량이 우선 주행권을 갖습니다...
5. 속도 제한 표시는 ‘최고 속도’
한국의 일부 도로 표지판은 ‘제안 속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의 Speed Limit은 ‘최대 허용 속도’입니다...
6. 노란색 중앙선의 의미
한국의 이중실선은 보통 ‘추월 금지선’으로 해석됩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하지만, 노란색 실선과 점선이 혼합된 중앙선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주차 규정: 표지판 없으면 불법?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도로변에 정확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차 가능 여부는 ‘허용 표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단기 체류 중 운전이 가능하지만, 규정과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한국식 운전 습관 그대로 적용하면 단속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출국 전에 반드시 도로 표지판, 신호 체계, 우선 순위 등을 사전 학습해야 합니다...
결론: 캐나다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단기 체류 중 운전이 가능하지만, 규정과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한국식 운전 습관 그대로 적용하면 단속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출국 전에 반드시 도로 표지판, 신호 체계, 우선 순위 등을 사전 학습해야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우회전 타이밍이나 4-Way Stop에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실전 경험을 쌓고 나니, 오히려 한국보다 질서정연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준비된 운전자에게는 캐나다는 가장 운전하기 편한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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